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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쟁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 광고는 금지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소비자오인성: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혹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공정거래저해성: 광고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쟁사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
광고 규정
2024. 7. 20. 23:57